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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열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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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dhannam.org/bbs/bbsView/13/6437175
타 노회의 교역자를 부목사로 청빙할 때
(1)이명서류 즉 직전 노회에서 이명신청한 접수증 또는이명발송증서(모두 직전 노회의 서기가 발부)
(2)본노회로 이래하고자 하는 이명(이래) 청원서(서식 41-1)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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