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총회 결의 헌법 개정안 1. 헌법 정치 개정안 (1) 현행 민법과 충돌되는 부분 및 시대 상황에 맞춘 수정 현 행 | 개 정 | 비고 | 제4장 목사 제2조 목사의 자격 … 연령은 만 30세 이상 자로 한다. 제3조 목사의 직무 제4조 목사의 칭호 2. 시무 목사 … 단, 미조직 교회에서 시무목사의 시무 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 8. 종군 목사 제9장 당회 제1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제2조 당회 성수 …장로 1인과 목사의 출석으로…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제3조 당회장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 제10장 노회 제6조 노회의 직무 8.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13조 다른 교파 교역자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제21장 의회(議會) 제1조 공동의회 5. 회의(會議) 재산권 변동과 관련한 조항 없음 제2조 제직회 3. 재정 처리 ①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행 6:3~5). 제22장 총회 총대 제3조 언권회원 3. 본 총회의 증경총회장 | 제4장 목사 제2조 목사의 자격 … 연령은 만 29세 이상 자로 한다. 제3조 목사의 직무 7.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 제4조 목사의 칭호 2. 전임 목사 단, 미조직 교회에서 전임목사의 시무 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청빙 절차를 거쳐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 8. 군종 목사 9. 군 선교사 본 교단에서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군인 교회를 섬기는 목사이다. 제9장 당회 제1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제2조 당회 성수 …장로 1인과 당회장의 출석으로…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이 출석하여야… 제3조 당회장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 제10장 노회 제6조 노회의 직무 8.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지도할 권한이 있다.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13조 다른 교파 교역자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을 한 후… 제21장 의회(議會) 제1조 공동의회 5. 회의(會議) …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조 제직회 3. 재정 처리 ① 제직회는 공동의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 제22장 총회 총대 제3조 언권회원 3. 본 총회의 증경 총회장과 부총회장 4. 단,총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발언할 수 있다. | 개정 추가 용어수정 개정 용어수정 추가 개정 개정 추가 용어수정 개정 내용추가 개정 내용추가 개정 |
(2) 어려운 단어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수정 현 행 | 개 정 | 비고 | 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제5조 자유 휴직과 사직 장로 혹 집사가 노혼(老昏)하거나, 신병으로 시무할 수 없거나, 이단이나 악행(惡行)은 없을지라도 교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과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 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제5조 자유 휴직과 사직 장로 혹 집사가 노혼(老昏)하거나, 신병(身病)으로 시무할 수 없거나, 이단이나 악행(惡行)은 없을지라도 교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과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 한자첨가 |
(3) 올바른 단어로 수정 현 행 | 개 정 | 비고 | 제7장 교회 예배의식 10. 권징(딤전 15:12) 제11장 대회 제1조 조직 제21장 의회 제1조 5. 회의(會議) …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 | 제7장 교회 예배의식 10. 권징(딤전 5:20) 제11장 대회 제1조 대회 조직 제21장 의회 제1조 5. 회의(會議) …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와 … | 성구 교정 제9장, 10장, 12장과 통일 장로, 집사 및 권사 투표수와 통일 |
(4) 헌법적 규칙 한자 및 용어 수정 제1조 교회신설(新說) → 교회신설(新設) 제3조 교인의 권리 소원(所願) → 소원(訴願) 제7조 교회의 선거투표 정원수 이상을 기록한 → 정원수를 초과하여 기록한 2. 헌법 권징조례 개정안 (1) 내용 수정 부분
현 행 | 개 정 | 비고 | 제76조 …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등사하여… 제94조 (부전지 조항 없음) 제118조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할 것이요… 제138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제139조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예심 판결을… | 제76조 …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복사하거나 기타수단으로… 제94조 3.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附箋)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제118조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것이요… 제138조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 제139조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판결문을… | 개정 추가 개정 개정 (본회 결정 후에 유효) 추가 개정 |
(2) 용어 수정 부분 (이해가 쉬운 말, 올바른 단어로 변경) 현 행 | 개 정 | 제10조 …쌍방으로 종용히 사화하게 하고 제12조 만일… 방조자를 지명 청구할 수 있고 … 본 회원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선정하여 방조할 것이다. 제21조 소환장은 … 의식송달(意識送達) 합당하다. 제22조 피고가 … 그 소환장에 대하여 천연적 고장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제27조 2. … 선정한 방조 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제51조 … 다시 교회의 종교 의식에 출석하면 해벌한다. 제61조 증인을 심문하는 차서는 … 제90조 … 변호인의 방조를 청구한다. 제93조 … 반드시 가책할 것이요… 권리를 의구히 보존하게 한다. 제94조 2. 공소심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폐한다. 제134조 1. 총회 폐회 후에… 회장이 자벽하여… 제141조 …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 제10조…쌍방으로 종용히 화해하게 하고 제12조 … 변호인을 지명 청구할 수 있고 … 본 회원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선정하여 돕게 할 것이다. 제21조 소환장은 … 의식송달(依式送達) 합당하다. 제22조 피고가 … 그 소환장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제27조 2. … 선정한 변호인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제51조 …다시 교회의 각종 의식에 출석하면 해벌한다. 제61조 증인을 심문하는 순서는 … 제90조 … 변호인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93조 … 반드시 문책할 것이요… 권리를 변동 없이 보존하게 한다. 제94조 2. 항소심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폐하고 법률심(法律審)으로 한다. 제134조 1. 총회 파회 후에 … 회장이 지명하여 … 제141조 … 총회 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
(3) 오탈자 수정 1) 제 2조“권병(權炳)”→ 권병(權柄) 2) 제13조“…조사 회보케 할 것이요 그 치리는 그 위원의 회보를 접수하여...” →치리회는 3) 제20조“치리회가 재판회를 회집하면”→재판회로 4) 제52조“…만1년간 유예를 지난후 노회 관할에”→관찰(觀察)에 5) 제63조“…재판회가 필요로 인증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3. 유아세례연구위원회에서 보고한 개정안 현 행 | 개 정 | 비고 | 예배모범 제11장 2. 유아세례 (1) (헌법적규칙 제6조 성례(聖禮) 2와 동일) (1) 만 2세까지 유아(乳兒)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다. 예배모범 제11장 3. 입교(2) (헌법적규칙 제6조 성례(聖禮) 3과 동일) (2) 유아세례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 예배모범 제11장 2. 유아세례 (1) (헌법적규칙 제6조 성례(聖禮) 2와 동일) (1) 만 6세까지 유아(幼兒)세례를, 만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이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예배모범 제11장 3. 입교(2) (헌법적규칙 제6조 성례(聖禮) 3과 동일) (2) 유아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 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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