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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총회헌법 개정안 집계표2025-05-21 03:59
작성자 Level 10

102회 총회 결의 헌법개정안 노회별 수의결과 집계표

 

1. 헌법 정치 개정안

(1) 현행 민법과 충돌되는 부분 및 시대 상황에 맞춘 수정

현 행

개 정

비고

투표수

개정

찬성

개정

반대

무효

수의 결과

4장 목사

2조 목사의 자격

… 연령은 만 30세 이상 자로 한다.

4장 목사

2조 목사의 자격

… 연령은 만 29세 이상 자로 한다.

 

 

개정

 

 

 

 

 

3조 목사의 직무

3조 목사의 직무

7.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

 

추가

 

 

 

 

 

4조 목사의 칭호

2. 시무 목사

… 미조직 교회에서 시무목사의 시무 기간은 3년이요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

4조 목사의 칭호

2. 전임 목사

미조직 교회에서 전임목사의 시무 기간은 3년이요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청빙 절차를 거쳐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

 

 

 

용어수정

개정

 

 

 

 

 

8. 종군 목사

8. 군종 목사

용어수정

 

 

 

 

 

 

9. 군 선교사

본 교단에서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군인 교회를 섬기는 목사이다.

추가

 

 

 

 

 

9장 당회

1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9장 당회

1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개정

 

 

 

 

 

2조 당회 성수

장로 1인과 목사의 출석으로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이 출석하여야

2조 당회 성수

장로 1인과 당회장의 출석으로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이 출석하여야

 

개정

 

 

 

 

 

3조 당회장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

3조 당회장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

 

추가

 

 

 

 

 

10장 노회

6조 노회의 직무

8.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

10장 노회

6조 노회의 직무

8.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지도할 권한이 있다.

 

 

 

용어수정

 

 

 

 

 

15장 목사선교사 선거 및 임직

13조 다른 교파 교역자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15장 목사선교사 선거 및 임직

13조 다른 교파 교역자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을 한 후

 

 

개정

 

 

 

 

 

21장 의회(議會)

1조 공동의회

5. 회의(會議)

재산권 변동과 관련한 조항 없음

21장 의회(議會)

1조 공동의회

5. 회의(會議)

…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내용추가

 

 

 

 

 

2조 제직회

3. 재정 처리

①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행 6:3~5).

2조 제직회

3. 재정 처리

① 제직회는 공동의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

 

 

개정

 

 

 

 

 

22장 총회 총대

3조 언권회원

3. 본 총회의 증경총회장

22장 총회 총대

3조 언권회원

3. 본 총회의 증경 총회장과 부총회장

4. 총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발언할 수 있다.

 

 

내용추가

추가

 

 

 

 

 

 

 

현 행

개 정

비고

투표수

개정

찬성

개정

반대

무효

수의 결과

 

13장 장로집사 선거 및 임직

 

5조 자유 휴직과 사직

장로 혹 집사가 노혼(老昏)하거나신병으로 시무할 수 없거나이단이나 악행(惡行)은 없을지라도 교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과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13장 장로집사 선거 및 임직

 

5조 자유 휴직과 사직

장로 혹 집사가 노혼(老昏)하거나신병(身病)으로 시무할 수 없거나이단이나 악행(惡行)은 없을지라도 교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과 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한자첨가

 

 

 

 

 

 

 

(2) 어려운 단어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수정

(3) 올바른 단어로 수정

현 행

개 정

비고

투표수

개정

찬성

개정

반대

무효

수의 결과

7장 교회 예배의식

10. 권징(딤전 15:12)

7장 교회 예배의식

10. 권징(딤전 5:20)

 

 

성구 교정

 

 

 

 

 

11장 대회

1조 조직

11장 대회

1조 대회 조직

 

9,10

12장과통일

 

 

 

 

 

21장 의회

1

5. 회의(會議…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21장 의회

1

5. 회의(會議…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이상의 가와 

 

 

장로집사 및 권사 투표수와 통일

 

 

 

 

 

 

 

(4) 헌법적 규칙 한자 및 용어 수정

현 행

개 정

투표수

개정

찬성

개정

반대

무효

수의 결과

1 교회신설()

교회신설()

 

 

 

 

 

3 교인의 권리 소원()

소원()

 

 

 

 

 

7 교회의 선거투표 정원수 이상을

기록한

정원수를 초과하여 기록한

 

 

 

 

 

2. 헌법 권징조례 개정안

 

(1) 내용 수정 부분

현 행

개 정

비고

투표수

개정

찬성

개정

반대

무효

수의 결과

 

76조 …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등사하여

 

76 …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복사하거나 기타수단으로

 

 

개정

 

 

 

 

 

 

94

부전지 조항 없음

 

94

3.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附箋)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추가

 

 

 

 

 

 

118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할 것이요

 

 

118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것이요

 

 

 

개정

 

 

 

 

 

 

138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138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다만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

 

개정

(본회결정 후에 유효)

 

추가

 

 

 

 

 

 

139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예심 판결

 

139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판결문

 

 

개정

 

 

 

 

 

현 행

개 정

투표수

개정

찬성

개정

반대

무효

수의 결과

10 쌍방으로 종용히 사화하게 하고

10쌍방으로 종용히 화해하게 하고

 

 

 

 

 

12 만일… 방조자를 지명 청구할 수 있고 … 본 회원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선정하여 방조할 것이다.

12조 … 변호인을 지명 청구할 수 있고 … 본 회원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선정하여 돕게 할 것이다.

 

 

 

 

 

21 소환장은 … 의식송달(意識送達합당하다.

21 소환장은 … 의식송달(依式送達합당하다.

 

 

 

 

 

22조 피고가 … 그 소환장에 대하여 천연적 고장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22 피고가 … 그 소환장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27

2. … 선정한 방조 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27

2. … 선정한 변호인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51 … 다시 교회의 종교 의식에 출석하면 해벌한다.

51 다시 교회의 각종 의식에 출석하면 해벌한다.

 

 

 

 

 

61 증인을 심문하는 차서는 

 

61 증인을 심문하는 순서는 

 

 

 

 

 

90 … 변호인의 방조를 청구한다.

90 … 변호인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93 … 반드시 가책할 것이요… 권리를 의구히 보존하게 한다.

93조 … 반드시 문책할 것이요… 권리를 변동 없이 보존하게 한다.

 

 

 

 

 

94

2. 공소심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폐한다.

94

2. 항소심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폐하고 법률심(法律審)으로 한다.

 

 

 

 

 

134

1. 총회 폐회 후에… 회장이 자벽하여

134

1. 총회 파회 후에 … 회장이 지명하여 

 

 

 

 

 

141 …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

된다.

141조 … 총회 파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2) 용어 수정 부분 (이해가 쉬운 말올바른 단어로 변경)

 

 

(3) 오탈자 수정

현 행

개 정

투표수

개정

찬성

개정

반대

무효

수의 결과

제 2권병()”

권병()

 

 

 

 

 

13조사 회보케 할 것이요 그 치리는 그 위원의 회보를 접수하여...”

치리회는

 

 

 

 

 

20치리회가 재판회를 회집하면

재판회로

 

 

 

 

 

521년간 유예를 지난후 노회 관할에

관찰(觀察)

 

 

 

 

 

63재판회가 필요로 인증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3. 유아세례연구위원회에서 보고한 개정안

현 행

개 정

비고

투표수

개정

찬성

개정

반대

무효

수의 결과

예배모범 제11장 2. 유아세례 (1)

(헌법적규칙 제6조 성례(聖禮) 2와 동일)

(1) 만 2세까지 유아(乳兒)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줄 수 있다.

예배모범 제11장 2. 유아세례 (1)

(헌법적규칙 제6조 성례(聖禮) 2와 동일)

(1) 만 6세까지 유아(幼兒)세례를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이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줄 수 있고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개정

 

 

 

 

 

예배모범 제11장 3. 입교(2)

(헌법적규칙 제6조 성례(聖禮) 3과 동일)

3. 유아세례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예배모범 제11장 3. 입교(2)

(헌법적규칙 제6조 성례(聖禮) 3과 동일)

3. 유아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개정

 

 

 

 

 

 

※ 주의사항 : 1. 우측 표결 란(굵은 선 안쪽기록은 수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반드시 표결 사항을 숫자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 다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2018 년 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직인)

노회장 ()

서 기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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