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회설립청원서
교회를 설립하는 교역자가 타노회에서 본노회로 이명접수만 하고 본노회에서 이래청원 및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먼저 본노회로 이래청원을 하여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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